공직 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 주요 공직을 담당할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를 말한다. 이 선거에 관한 절차와 과정을 규정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그것이다….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도 같이 실시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가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선거일 뿐이다. 각종 조합장 선거나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등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위탁 선거라 한다. —p15, 선거로 읽는 한국 정치사